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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6 | 부가 | 2005-06-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6 (2005.06.20)

요 지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항공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 46015-117, 2003. 04.28) 및 (서삼46015-11925, 2002.11.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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