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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토지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717 | 소득 | 2003-11-27
문서번호

서일46011-11717 (2003.11.27)

요 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 및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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