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C 직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 직원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대여받았다.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25.경부터 2016. 3.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연면적 553.88제곱미터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혐의부인 진술 및 A 입건 경위), 수사보고(국토교통부 회신자료 첨부)
1. 빌라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 회신자료 요약본, 건설업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