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98 (1999.01.14)
부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으로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으로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