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매매계약 당시 대구 수성구 B 외 24필지 합계 17,440㎡{별지 지적도 중 (가)표시 부분, 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같은 구 D 외 11필지 8,277㎡{별지 지적도 중 (나)표시 부분, 이하 ‘E 토지’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3.경 피고의 대리인 F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 (부동산의 표시) 지번 소유자 면적 매매금액 (백만원) 비고 ㎡ 평(연건평) B 외 23필지(일부 합필됨) A(주) 17,440 5,275.6 17,000 권리를 제한하는 물건(건물, 공장물 등)은 등기부등본 등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제2조(매매대금 총액) 목적물의 매매대금은 일금 일백칠십억원정(170억 원)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시기) 구분 금액 지급방법 및 일자 비고 계약금 15억 원 계약당일 2015. 11. 1.부터 매수인이 대출이자 부담 잔금 155억 원 2015. 12. 31. 앞의 지급일 이전에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지급함 제9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1.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할관청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가 불가능(현 토지여건에 맞는 인허가 아닌 인허가 신청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매수인의 자금사정, 경기변동, 토지미확보 등 후발적 사유는 제외)로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기 수령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키로 한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상 제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면 고지를 통하여 계약 해지/해제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