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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방법에 의한 전환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혜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89 | 법인 | 1991-10-19
문서번호

법인22601-1989 (1991.10.1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양수도 방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 전환 법인이 감면받을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양수도 방법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한 방법이 아닌 때에는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또한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세특례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전환 법인이 감면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1월중 개인으로 사업개시하여 사업 진행 중, 1991년 09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조세감면 혜택

- 업종은 제조, 승강기 및 주차설비로서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품목임

[질의]

○ 양수도 방법에 의한 전환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혜택 여부

- 조세감면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느 규정에 의하며,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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