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R 관광지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R 사업’이라 한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의 상무로서, 2014. 3. 31.까지는 위 S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T의 자회사인 U에서 근무하였고, 2014. 4. 1.부터 2014. 7. 31.까지는 위 T의 자회사로서 R 사업의 자산관리, 운용, 처분사무 및 일반사무에 대한 업무수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의 상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위 V의 경영지원팀 소속 부장,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시설팀 소속 부장, 피고인 D는 위 T의 또 다른 자회사인 주식회사 W의 기획팀 소속 부장, 피고인 E은 위 W의 마케팅팀 소속 과장, 피고인 F는 W의 재무팀 소속 과장이고, 피고인 G은 용역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X은 자동차경주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R 사업을 최초 제안, 인제군과 위 사업에 대한 운영권을 갖기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 S과 준공 전까지 사업시설을 운영ㆍ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R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S은 위 실시협약과 달리 운영사를 V로 변경하려다가 인제군에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결국 운영사를 위 W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인제군에 준공 전 사용인가 종료를 요청한 후 인제군의 종료 수용을 근거로 X과의 준공 전 운영ㆍ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X이 위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는 위법하므로 위 운영ㆍ관리계약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점유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시설물을 관리ㆍ점유하자, 실력을 행사하여 R에 근무하는 X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