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재수출 조건 수입재화의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74 | 부가 | 1999-02-27
문서번호

부가46015-574 (1999. 2. 27.)

요 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면세 안됨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기계장비)를 수입함으로써 관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당해 재화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