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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 관련
통관 > 수입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입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2-17

[법령질의서]제목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에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이 미판매되어 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지 여부- 해외공급사의 국내지사가 최초 국내로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아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공급한 CITES가공품(의류제품)이 미판매되어 국내로 수입시 또 다시 CITES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2-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4-17조제3항은 · 외국물품을 공급한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반송후 재수입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 반품후 수리ㆍ수선이 가능함에도 폐기처분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제한적으로 국내로의 반품을 허용한 것임- 따라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4-17조제3항에 해당되는 미판매 재고물품을 수입할 수 있음.- 질의물품(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 의류제품 : CITES가공품)은 최초 국내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았으므로 또 다시 CITES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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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