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1325 | 부가 | 2003-08-19
문서번호
서삼46016-11325 (2003.08.19)
세목
부가
요 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95, 1999.03.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항공사의 항공권 등을 수탁 받아 판매하는 여행사(이하 “갑”)에 있어 항공사마다 노선별로 이미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나 항공권 판매수량이 많고 항공권 판매취소 등 복잡한 거래가 많아 이를 정산하여 “갑”이 항공사에 송금할 금액을 확정하여 항공사들이 지정한 은행에 송금하며, “갑”은 판매시점에 항공권벼로 수수료를 이미 알고 확정된 경우 당해 송금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