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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약정에 따른 병존적 채무인수액의 대손금 손금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754 | 법인 | 2010-08-09
문서번호

법인세과-754 (2010.08.09)

세목

법인

요 지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사업시행권과 함께 금융회사 대출원리금을 병존적 채무로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사업시행권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 신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이 건설공사의 책임준공을 보증하는 사업약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사업시행권과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시행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병존적 채무로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시행권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시공사”라 함)은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3.7월 주상복합빌딩의건설 및 분양사업을 특정 시행사(이하 “시행사”라 함)와 함께추진

- 시행사는 동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25억원을 2004년 중 특정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이라 함)로부터 만기 2009.6월로 하여 차입

-사업약정서에는 시행사가 부도 파산, 대출약정서상 기한의 이익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사업의 책임준공을 위해 시행사의 금융회사 채무를 시공사가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동시에 시행사의 사업시행권 일체를 양수받기로 함

- 2007.6월 공사가 완료되고 2009.2월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이 대부분완료되었으나, 시행사는 2009.6월 금융히사 차입금의 만기까지 채무를전액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약정서에 따라 시공사는 병존적 채무자로서 금융회사 잔존채무를 상환하고 사업시행권 인수함

- 미분양 물건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권 인수가액이 시공사가 상환한금융회사 채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시행사에 대한 채권(미수금)으로 회계처리

나. 질의요지

-시공사가 책임준공보증 약정에 따라 사업시행권과 함께 금융회사에대한 시행사의 대출금 잔액을 병존적 채무로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로서사업시행권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는채무상환액을 시행사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⑦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4 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삭제 <2008.12.26 부칙>

③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1564, 2008.07.14 (법규과-3006, 2008.7.3)

부동산개발금융(Project Finaning)에 의해 자금을 차입한 시행회사 및관련 금융기관에책임준공을 보증(대출원리금 지급보증 제외)한 건설업법인(시공회사)이, 시행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약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모든 사업상의 권리(건설중인 자산 및 사업시행권 등) 및 책임준공보증의무를 승계하여 자기부담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던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적정한 시가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106, 2008.06.03

(회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자산의고가매입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정상가액 초과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소요된 대출금액을 시공사가 채무인수함과 동시에이에 대한 대가로서 시행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권 및 사업 시행과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인수받았을 경우, 토지의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 금액을 세무상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서면2팀-2069, 2004.10.11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자산의 고가매입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시가 초과액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46012-170, 2000.11.02

1997. 12. 31 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피보증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1999. 1. 1 이후대위변제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대손사유 해당시는 손금산입할 수 있음

○재법인-80, 2004.02.0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의 토지매입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한 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보증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분양사업자의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시가상당액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고 남은 구상채권의 잔액에 대해서는 1997.12.31. 이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함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7서2497, 2008.05.28

쟁점금액은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을 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주채무자인 ○○○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법인46012-376, 2003.06.12

갑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회사채)를 출자하여 을법인을 신설하였으나현물출자의 대상인 회사채의 발행명의인을 을법인으로 변경하지 못하여 채권자의 동의를받아 회사채를 병존적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을법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갑법인은 현물출자된 회사채를 갑법인의 부채로 계속 계상하는 한편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을법인은 현물출자받은 회사채를 을법인의 회사채로 계상하지 못하고 갑법인에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대여금 및 차입금은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으로 갑법인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으로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갑법인이 채권자의원리금을 변제하고 을법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364, 2009.12.0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아파트 시행회사와 건설용역제공 및 대금회수 등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 완료하였으나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분양이 저조함에 따라 연체된 공사대금의 조기회수 등을 위해 당초 약정내용에 의해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이를 일반인들에게 매각한 경우 동 매각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약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금액이 향후 미분양에 따른 공사대금조기정산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과 공사미수금과의 차액을 접대비등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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