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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노668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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