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357(2014.8.22.)
세목
조특
요 지
공장이전 후 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적용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질의1)본사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소득 산정과 관련하여 기존상품과 세분류가 동일한 신상품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존제품과 세분류가 상이한 신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각각 본사의 지방이전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2)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농공단지 입주 후기존 제품과 세분류가다른 제품을추가로 생산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 이상 계속 본점 및 공장을 두고 본점에서는 식품도매업을 공장에서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임
○(농공단지 입주)전남 ○○군 ○○면의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로 본사와 공장을각각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
-질의법인은 해당 농공단지에서 질의법인 소유의 공장을 신축 중이며, 자가공장 완공될 때까지는 다른 법인이 사용 중인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 중
○(이전 후 업종추가) 이전과정에서 본점은 기존 빵 및 과자 도매업(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 : 46323)에 세분류가 동일한 신상품, 낙농품 도매(46324)를 추가하였고
-공장은 기존 식품제조업(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10613)에 세분류가 상이한 제품(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을 추가로 생산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1.12.31)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4. 삭제 <2001.12.29>
5.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⑩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12.2.2)
④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2014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날부터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⑨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⑯법 제63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신설 12.2.2)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3-60…2 【 공장 이전 후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규정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기본통칙 64-0…1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1.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등¨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10.2.18>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8.2.29, 2010.2.18>
③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관련 예규 및 판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192, 2011.12.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과2011-380, 2011.9.2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공장을 건설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10, 2007.01.15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8, 2005.11.30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 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농 통합으로 시 지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역은 이에 해당되는 것이며,
농공단지에 입주한 법인이 직접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소득이 발생된경우에 한해서 상기 조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법인이제조시설만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46012-4167, 1999.12.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재조예46070-163 (2002.10.07)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되는 소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 내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2428, 1996.09.0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기존 농공단지의공장은 임차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이 인근 농공단지에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 입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832, 2008.08.04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