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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경부터 ‘G 보험 대리점’ 을 운영하며 보험상품 판매 영업을 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병원을 방문하여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상대로 보험 가입 및 재무 컨설팅 영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2. 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마스크 팩 사업을 하는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 매달 이자를 30만 원씩 지급하고, 2 달 후에 납품 대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마스크 팩 매출부진으로 인한 적자경영이 누적되어 금융권 채무와 사채 등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KB 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 경 서울 금천구 J 207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KB 캐피탈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티볼리에 어 승용차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2,340만 원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340만 원의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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