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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나타내는 영사용 스크린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6-360- | 소비 | 1994-12-23
문서번호

재소비46016-360- (1994.12.23)

세목

소비

요 지

영사용 스크린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 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함

회 신

1. 영사용스크린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13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며, 동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물품을 분해하였거나 미조립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Computer Data/Graphic Projector에 VIDEO DECODER와 VIDEO TUNER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13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품명 : Computer Data/Graphic Projector

2) 규격 : 모델 ESPRIT 1500DK외 10종

3) 기능 : 컴퓨터에 연결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데이터나 그라픽을 디지털신호로 받아 대형화면에 투시하는 물품

4) 주요쟁점

재무부 유권해석상의 “DECODER, CONVERT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TV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여부

5) 검토의견

가. 갑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동 물품이 수입면허후 CONVERT등 VIDEO DECORD BOARD의 부착안으로 TV영상을 투사할 수 없으나 외부기기인 TUNER와 연결하면 TV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TV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특소세과세 대상이다.

나. 을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관세율표상 동 물품은 컴퓨터 단말기기 분류되는 세번 8471.92-2021호에 분류되고, 영상투사기가 분류되는 세번인 8528.10-3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아니며, 수입신고 당시에는 TV영상을 투사할 수 없으나 수입면허후 CONVERT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가 아닌 VIDEO DECORD BOARD의 부착과 동시에 VIDEO TUNER등의 기기를 연결하여야만 TV영상을 투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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