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237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942,73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942,73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