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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237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942,73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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