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4790 (1989.12.29)
세목
상증
요 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붙임 :※ 재산1264-92, 1985.01.11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본건 부동산은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부지위에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마을회관건물이 위치하고있음.
나. 별첨 등기부등본과 같이 1932.12.15일 마을주민 명의로 김○○ 외 20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다. 1967.06.19일 군청에서 동부지위에 보건소등을 신축 한다면서 군청에서 환수조치 당하였습니다.
라. 1967.12.23일 마을공동 재산이므로 군청에서 무상으로 다시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별첨 등기부등본과 같이 3인명으로 (마을대표자임)합유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음.
마. 현재는 3인중 2인이 사망하여 현재소유권은 김○○ 명의로 되어있음.
[질의]
가. 상기와같이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으로 사용되고있어 마을 공동 재산이면서 김○○ 개인 명의로 되어있고 김○○ 또한 나이가 70세로 연로하여 마을 주민회 에서는 젊은층으로 재구성하여 마을회 명칭 (일명 진흥회)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이 경우 명의상 소유권만 이전 되지 마을공동 소유로 내내 승계되는 결과임)
나. 또 한가지 방법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다. 만일 상기 두가지 방법이 다 과세된다면 구제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탁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