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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28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학원의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4. C으로부터 소개받은 교습생 E을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220,000원을 받고 F 스펙트라윙 승용차로 도로연수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별지 범죄일람표(2) 합계에 기재된 ‘91명’은 ‘90명’의 오기로 보인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8. 7.부터 2014. 1. 7.까지 총 90회에 걸쳐 교습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그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학원의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조수석 보조 제동장치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그 구조장치가 변경된 것임을 알면서도 2013. 8. 7.부터 2014. 1. 7.까지 F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F 승용차 외, 내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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