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및 1세대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50 | 양도 | 2012-01-25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 (2012.01.25)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회 신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2. 귀 질의2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이 7년이상 8년미만인 주택의 공제율은 100분의 2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 소유 주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