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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여부 판정시 건설가계정이 토지 및 건물로 포함되는 시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 양도 | 2007-03-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2007. 03. 21)

세목

양도

요 지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장부상 “건설중인자산”금액이 토지 및 건물의 자산에 포함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해당 법인 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장부상 “건설중인 자산”금액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 붙임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로서 시범라운딩이 진행중에 있음

· 2003년 4월 공사개시

· 2005년 11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2006년 6월 시범라운딩

· 2007년 1월 체육시설업 등록(회원제골프장 준공일)

· 2007년 5월 정식오픈 예정

- 당사에는 건설중인 자산(코스관련 구축물 및 코스조성비 등)으로 계상된 금액이 430억원 존재함

○ 질 의

- 위와같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건설중인자산(건설가계정)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 건물 등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함

갑설) 시범라운딩 이후부터 코스시설을 사용하므로 동 시범라운딩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로 본다

을설) 유관기관에 체육시설업 등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병설) 정식오픈일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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