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사업자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을 보조한 것에 대한 접대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68 | 법인 | 1989-03-15
문서번호
법인22601-968 (1989.03.1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정대리점에 한하여 사전약정 없이 대리점의 경비를 보조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손해보험회사가 자기보험모집만을 전담하는 대리점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무상대여와 경상비용을 부담하는 목적과 근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특정대리점에 한하여 사전약정없이 대리점의 경비를 보조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손해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사업자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집기비품등을 보조한것에 대한 접대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 44조 제3항 【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