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중간예납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규정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조22601-524 | 법인 | 1991-04-22
문서번호
국조22601-524 (1991.04.22)
세목
법인
요 지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동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된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설립된 후 계속 결손을 내고 있음. 따라서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본점경비로 인하여 본점의 가결산이 확정된후 이의 통보가 있어야 당 법인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중간예납신고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불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규정이 동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된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