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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중간예납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규정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조22601-524 | 법인 | 1991-04-22
문서번호

국조22601-524 (1991.04.22)

세목

법인

요 지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동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된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설립된 후 계속 결손을 내고 있음. 따라서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본점경비로 인하여 본점의 가결산이 확정된후 이의 통보가 있어야 당 법인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중간예납신고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불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규정이 동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된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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