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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075 | 부가 | 2003-07-05
문서번호

서삼46015-11075 (2003.07.05)

요 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수수료)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3652, 2000.10.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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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