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국조-161 (2004.03.17)
세목
국조
요 지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의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설치된 접속장비는 고장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벨지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설치된 접속장비(SAP)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국내 금융기관 ××은행(이하 ‘갑’이라 함)은 벨기에 소재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운영하는 은행간 국제정보통신망(SWIFT)을 이용하여 각종 국제금융업무에 필요한 메시지 송ㆍ수신, 전문발송, 은행간 자금이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
o ‘을’은 은행간 국제자금결재 및 메시지 전송을 신속, 저렴,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973년 유럽 및 북미 은행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1977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전문적인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서 현재 177개국 6,480개의 은행이 하루 평균 384만건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음.
o ‘을’은 금융기관이 아니며 참가 은행간 거래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신조직임.
o 국내 금융기관 ‘갑’은 위 국제통신 정보 및 회선을 사용하는 대가를 사용 건수(량)별로 약정된 요율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o 국내 금융기관이 ‘갑’이 고유업무인 금융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국법인 ‘을’에게 지급하는 상기 통신망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