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43 | 소득 | 1990-02-14
문서번호
법인22601-443 (1990.02.14)
세목
소득
요 지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이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연180만원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이라함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제5조제4호 하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은 급여 중에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맡은 급여는 년간 180만원까지 비과세대상으로 된바,
1) 동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은 급여란
동상시금이 1,000원인 근로자가 1이 5시간근무하였을 경우
기본임금 : 1,000 x 8시간 = 8,000원
연장임금 : 1,000 x 1시간 = 1,000원 ┑
연장가산금 : 1,000 x 0.5 x 1시간 = 500원 ┚ 1,500원
연장가산급 500원 만 비과세 인지, 아니면 연장임금 및 연강가산급을 합한 1,500원이 비과세 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