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1061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A
검사
박찬호(기소), 정용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세청 조사국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세무사로 2006년 7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법무법인(유한) D의 조세그룹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주식회사 E(2012년 12월경 F 주식회사에 흡수합병)이 G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법인 D과 세무자문계약을 체결하자 이를 기화로 위 회사 재무이사 H에게 "G국세청 청장, 조사1국장 등 고위직에게 인사해야 하니 현금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서울 동작구 I빌딩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G국세청장 등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공여에 공할 목적이라는 정을 알면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증거목록 순번 1~14, 16~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아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세무조사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인사하겠다며 세무조사 대상 회사 임원으로부터 돈을 수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거나 관련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평소 공익단체 등에 기부를 지속해 왔고, 형사재판 진행 중 이 사건으로 받은 돈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재판장판사남성민
판사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