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1855 | 법인 | 2003-10-24
문서번호
서이46017-11855 (2003.10.24)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거주자의 개발결과에 대한 보증여부, 노하우 및 기술의 이전여부 등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회 신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거주자의 개발결과에 대한 보증여부, 노하우 및 기술의 이전여부 등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항【국업46017-104, 2001.02.28 및 국일46017-208, 1996.04.15】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업46017-104, 2001.02.28※ 국일46017-208, 1996.04.15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거주자에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의뢰 받은 미국거주자는 미국에서 개발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함
ㆍ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임
ㆍ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인적용역인 경우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수행시 국내에서 비과세되며, 사용료소득인 경우 조세협약이 정한 제한세율인 1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