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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이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4 | 양도 | 2004-09-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4 (2004.09.22)

요 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토지 및 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은 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 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붙임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04, 1999.12.13. 및 재일46014-2134, 1998.11.04.)과 관련 조세법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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