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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수용당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56 | 양도 | 1995-07-04
문서번호

재일46014-1656 (1995.07.04)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재산을 수용당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3항 및 동법(1994.12.22 법률 제4806호)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1억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이며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로 상속이 개시된 날인 1986년 06월 03일인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본인은 부친이 1963년 12월 06일에 취득한 부동산을 1986년 06월 03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동 부동산을 다음의 수용근거에 의해 수용당했습니다.

1) 기업자 : ○○교통공단

2) 사업명 : ○○지하철 2호선

3) 사업인가일 : 1992년 12월 31일 (인가기관 : 교통부장관, 고시번호 :92-38)

4) 근거법령 : 도시철도법 제4조의 2

나. 본인의 경우는 별첨 ○○교통공단의 공문 사본과 같이 수용토지의 보상계획 추진 일정상 보상시기를 당초 1993.04.01. - 1993. 05.31.로 하였으나 ○○지하철 2호선의 건설에 편입된 토지 중 일부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지적정리 지연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이 지연된 토지에 대하여 1993.12.30.에 손실보상금 일부지급 통보를 받고, 지적정리절차 완료 후 잔액을 정산하여 1994.04.11.에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위하여 수용된 토지의 지주 중 도시계획시설결정등의 없는 지주들은 1993년도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 지주들은 1994년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질의사항]

가. 질의1.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만 종합한도액 3억원을 적용하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은 1억원이다.

2)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수용토지에 대하여 지주의 귀책사유 없이 관계기관의 지적정리 지연 및 기업자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이 지연된 토지에 대하여 1994.01.01.이후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토지는 종합한도액을 1억원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이 없어 1993.12.31. 이전에 보상금을 지급 받은 토지는 종합한도액을 3억원으로 함은 법 적용의 형평에 어긋나므로 종합 한도액을 3억원으로 함이 정당하다.

나.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의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의 15년 이상 보유토지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의 계산에서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의견 중 어느것이 맞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로 상속이 개시된 날인 1986년 06월 03일이다.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취득시기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은 상속의 경우 현실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과다하게 부담하게 됨을 감안한 것으로 이 규정에 적용시키기는 부적당하고,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나 8년이상 자경농지 규정 등의 적용에서 보유기간계산을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도록 한 점과,

15년이상 보유토지를 규정한 입법 취지가 투기목적없이 장기보유한 토지에 대한 법적용의 차별에 있으므로, 상속이라는 사실이 상속인의 귀책사유 없는 취득이므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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