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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노2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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