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기타물의야기 및 직무태만(해임→기각)
사 건 : 2014-66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근무 중인 자로, 2010. 7. 30.부터 2011. 10. 23.까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가. 경찰관 신분을 이용하여 절도사건의 피해자(B, 당시 25세)에게 접근할 목적으로 업무와 관계없이 허위 인수증을 작성하여 2011. 9. 30. 18:30경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이를 믿고 나온 B에게 허위 인수증에 날인하게 하고,
계속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마시고는 만취한 B를 소청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술을 더 마시게 하고 인사불성 된 B와 1시간 10여분 동안 함께 있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B의 결혼상대자로부터 민원을 받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고,
나. 지역경찰관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별 수행업무인 순찰 및 기타 근무를 지정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방범진단 업무를 8개월가량 결략하였으며, 형집행장 등 소재 수사 5건에 대해서는 3~6개월이 지나도록 기일 내에 처리하지 않고 개인사물함에 보관․방치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 ○○. ○○.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등 의무위반으로 ○○ 처분을 받았음에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인 2011. 9. 30.에 부적절한 행위로 여성의 결혼상대자로부터 민원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는 바,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서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질서유지 및 국민의 안전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업무는 일반 공무원보다 자신의 지위나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경찰관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이전의 징계전력, 근무태도 및 동료직원의 평가, 대법원 판결문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허위 인수증 작성 및 B와 술자리를 함께 한 비위 관련
소청인은 B를 2011. 8. 25. 02:40경 ○○시 ○○동 주유소 앞에서 발생된 절도사건 현장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당시 사건 현장에는 절도 피의자와 함께 있던 한 남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옆에 있던 여성(B)을 가리키며 “내 여자 친구인데 피해자다”라고 이야기 하여 가까이 가서 확인하니 그 여성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고,
같은 팀 동료였던 C와 D 순경이 피의자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리고 오고, 소청인이 위 남성과 여성을 지구대로 데리고 왔는데, 피해 여성이 만취하여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고, 그 후 위 남성과 여성(B)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시 ○○동 소재 ‘○○마트’라는 곳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였으며, 소청인은 B의 나이가 어린 반면에, 남자 친구라고 하는 E의 나이가 훨씬 많아 보여 같은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내지는 쫓아다니는 남자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였고,
사건발생 약 2주 후에 C 순경과 근무 중에 위 ○○마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건 당일과는 달리 상냥하고 얌전한 B를 보고 호감이 생겨 E의 여자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B와의 자리를 마련하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 지구대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전달할 때 받는 서류인 ‘인수증’을 떠올렸으며, 인수증은 관인 등 결재가 없어도 되고 대수롭지 않은 서류로 생각하여 2011. 9. 28. B에게 전화하여 인수증을 받아야 하니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하고는 같은 달 30. B와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나이 차이가 3살 밖에 나지 않아 B가 소청인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등 금방 친해졌고,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헤어지기 아쉬워 2차로 술을 더하기로 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약 15분 거리에 있는 ○○동으로 갔으며, 술을 깰 겸 야경을 구경하다 술 한잔 더 하자는 소청인의 제의를 B가 승낙하여 소청인의 거주지로 함께 가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있던 중에 지구대 동료인 F 순경으로부터 B의 남자 친구가 B를 찾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질책 받을 것이 두려워 급히 B를 인근 조개구이 집으로 피신시킨 뒤 “남자 친구가 찾고 있으니 조심히 들어가라”며 취한 B를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와 버린 것으로,
B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 신분을 이용하여 허위 영수증까지 만들어 술자리를 하고, B를 유인하여 소청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장시간 머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나. 사직서 제출에 관하여
E가 지구대로 찾아 와 항의하고 있다는 지구대장의 호출을 받고 지구대로 찾아가 B를 집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숨긴 채 함께 있었던 잘못을 인정하며 E에게 용서를 빈 사실이 있으며,
지구대장으로부터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술 먹은 사실만 말하고 함께 집에 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를 시인하였는데, 조사 중 E가 분개하여 소청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여 조직에 누가 되고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크게 후회되어 이를 철회한 것이고,
다. 지역경찰 업무 결략에 관하여
방범진단 업무는 지역경찰 자율치안 활성화 차원에서 지구대장 등에 ‘자율시행권’을 부여하여 재량권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국민우선․현장중심 치안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구대장 및 팀장이 현금다액 취급업소에 대한 방범진단을 각 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방범진단카드에 기재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결략한 것으로 국민들의 치안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소재수사는 지역경찰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기타 근무로 기일 내에 처리하여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다른 직원들은 이를 무리 없이 실시하여 왔는데, 소청인만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공익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라. 결어
모든 징계사유는 사실관계가 일치 부합하는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경찰업무는 질서유지 및 국민의 안전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그 지위나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성교제를 위해 경찰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불신과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징계절차 진행 중 현실 탈피와 조직에 누가 될 것이 두려워 비겁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는가 하면, B를 소청인의 거주지로 데리고 가서 그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고, 징계전력이 있어 더 모범적이고 열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지역경찰의 기본 업무인 소재수사와 방법진단 업무를 결략한 것으로 이 모든 비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바이고,
소청인의 어리석은 과오로 경찰관들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상급자들이 문책 당하고 팀이 해체되는 수모를 겪게 되어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으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이 진행되어 정신적 고통과 1억원이 넘는 많은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고, 연로한 부모님은 병원진료와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등 사회에서 격리되고 집에서 마저 불효자식으로 남게 된 소청인의 사정,
소청인의 과오가 정당화 될 수는 없겠으나, 파면기간 동안 지난 과오와 자신의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조심하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어떤 공직자의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며 반성하게 된 점,
E와 B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믿음과 신뢰를 중시 여기며 2012. 12. 결혼하여 슬하에 두 딸을 두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소청인의 복직을 진심으로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2014. 4. 1.), 어린 시절부터 열망해 온 경찰관의 꿈을 포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막막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건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의 소송 진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많은 부채를 짊어지게 된 점, 사건 관계자들이 소청인의 복직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본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초 처분(파면)에 대한 법원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해 모두 인정한 바 있고, 소청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렇다면, 본건 비위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소청인은 절도사건 피해자인 B와 이성교제를 하기 위해 자신이 담당하는 경찰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B에게 허위 인수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경찰관의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데, 경찰업무는 질서유지 및 국민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업무특성상 강제력까지 발동할 수 있어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보다 더 자신의 지위나 권한이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는 점, ② 사건관계자 B와 E가 교제하고 있는 사이(결혼할 사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업무를 핑계로 B를 만나 술을 마시고, B가 만취하자 자신의 집에 까지 데리고 가서는 단둘이서 1시간 이상을 머물다 동료경찰관으로부터 E가 B를 찾는다는 전화연락을 받고서야 술에 취한 B를 급히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혼자 남겨둔 채 거주지로 돌아와 버린 사실이 있는 바, 이 같은 행위는 국민적 정서와 상식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소청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해 볼 때,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이 B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갈 때는 콤비정장 차림이었으나 주거지에서 나올 때는 추리닝 반바지 차림에 있었고, 동료경찰관(순경 F)은 소청인과 E의 민원제기로 전화 통화를 할 당시, ‘너무 조용했으며 마치 소청인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 전화를 받는 듯 한 목소리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소청인도 민원이 발생되거나 지구대에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B를 소청인의 집에서 재웠거나 술이 깰 때까지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B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 외에도 지역경찰공무원의 기본업무인 방법진단 업무를 장기간 결략하고, 형집행장 등 소재수사 사건(5건)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국민의 치안안전을 방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또한, 당초 징계처분(파면)에 대해 법원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사실이 있는데, 본건 비위의 정도 등과 이전의 징계전력, 근무태도 및 주위의 평가 등에 비추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소청인의 징계 감경 또는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경찰관의 직분을 부적절한 이성교제에 악용하는 등 경찰관의 지위와 권한을 오․남용한 점, 특히 소청인과 B 모두 미혼인 상태였다고는 하나 만취한 젊은 여성을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하여 장시간 같이 있다가 여성의 결혼상대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뢰와 품위를 크게 훼손하였고,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어 그 국민적 비난의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이에 더하여 지역경찰의 기본업무인 방범진단 업무를 장기간 결략하고, 형 집행장 등 소재수사를 방치하는 등 국민들의 치안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본건은 다수의 비위가 서로 경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행의 징계처분(○○. ○○. ○○. ○○)을 받은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선행의 징계처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 ○○. ○○. ○○.)을 ○○(○○. ○○. ○○. 감경 결정)로 크게 감경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1여년 후에 재차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고, 피소청인의 평가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① 소청인이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본 처분에 앞서 파면을 받아 2여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정신적․경제적 고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건관계자 E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④ 소청인이 사건 관련여성을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장시간 머문 사실이 있으나,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⑤ 법원에서 파면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한 사실이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경찰공무원 경력이 일천하여 파면과 해임처분의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아니하여 공무원 신분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