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면적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949 | 부가 | 1983-05-16
문서번호
부가1265-949 (1983. 5. 16.)
요 지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됨
회 신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단독주택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한 울타리안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