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864 (1998.04.28)
세목
특소
요 지
커피생두를 수입하여 자기사업장에서 가공하여 커피분말로 반출하거나 이른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포장가공이 끝난 완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이는 미납세반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커피제조사업자가 커피생두(牲豆)를 수입(輸入)하여 자기사업장에서 볶고 분쇄하여 커피분말을 만들고 이를 포장임가공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포장한 후, 포장이 끝난 커피를 다시 자기사업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가. 자기사업장에서 커피분말을 반출하는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포장가공이 끝난 커피완제품을 자기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나. 위와 같은 반출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자기사업장에 미납세반입한 포장이 끝난 완제품 커피를 판매를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처가 판매회사인지 일반도소매업체 또는 소비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반출】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4조【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4. (생 략)
5. (생 략)
6.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것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