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범에 불과함에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이 7,8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추징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2)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등 위조된 해외 유명상표(이하 ‘이 사건 해외 유명상표’라 한다)가 부착된 이른바 ‘짝퉁 명품’을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이를 진열ㆍ보관함으로써 이 사건 해외 유명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고인 B 외에 피고인, AG, CI 등이 현장에 있었다. AG은 피고인 B의 여동생이고, CI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다. 2)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서울 중구 C빌딩 7층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로부터 멀지 않은 CU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과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위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