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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은 명의신탁시점에 증여의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3001 | 상증 | 1995-11-17
문서번호

재산46014-3001 (1995. 11. 17.)

요 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임

회 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및 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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