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4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8. 18:1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역 유통상가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방향이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뒤 건너편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신호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