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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으로 자산취득시 각사업연도소득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8 | 법인 | 1988-01-14
문서번호

법인22601-88 (1988.01.1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상 각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상 공유수면매립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각사업연도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구체적 계산사항은 실질거래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음

가. 공사의 수행

(1) 계약2조와 같이 갑법인의 책임하에 갑의계산으로 공사를수행

(2) 공사를 수행 분양시까지 모든 대표권은 갑에게 있음.

나. 취득자산의 등기 :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보존등기

다. 이익금의 분배 : 갑은 계약 제8조에 따라 계산된 이익금중 50%를 계약 제10조의 조건으로 지급.

라. 공사의 손실 : 갑에게 책임이 있으며 을은 손실을 배분하지 않음.

[질의]

가. 위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이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질의함

(1) 갑 : 총수입금액 - 비용을 각각 배분계산(50%)

(2) 갑법인 총수익금액 - 필요경비 - 을법인 지급 분양이익금

나. 갑과을의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 방위세계산방법을 질의함.

다. 을법인이 받는 분양이익금의 소득종류를 질의함.

라. 을법인이 공동으로 보존등기한 자산을 무상취득으로 보는지 여부.

마. 갑법인의 공사를 시행 취득한 완성용지의 수익실현시기를 질의함.

바. 을법인의 수익실현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6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세】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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