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개량곳간 건조기가 곡물건조기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43 | 부가 | 1991-05-01
문서번호

부가22601-543 (1991.05.01)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454(1991.04.12)호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22601-454, 1991.04.1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업체는 농가에서 벼, 보리를 건조할 수 있는 개량곳간 건조기 판매하는 조그만한 개인업체로서 1982년부터 누구나 쉽게 구입할수 있는 개량곳간 건조기를 농가에 보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개량곳간 건조기는 소 농가에서 적은금액으로 미질을 향상시켜주고 노동력을 절감할수 있기에 많은 호평을 받고있는 이때 정부에서는 농가를 위해 1989년부터 조세감면법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에 힘이되어 왔으며 전국 15여개 개량곳간 건조기업체에서 1990년 현재까지 농가에 영세율적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1990년 4/4분기에 들어 저희 관할 세무서에서만 개량곳간 건조기가 곡물건조기로 볼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 하였기에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개량곳간 건조기는 벼, 보리를 건조하는 기계임은 틀림이 없는데 개량곳간 건조기가 곡물건조기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1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