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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6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모욕 피해 경찰관이 1심에서 피고인의 사과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및 조직적 공모에 의한 살인으로 실형 1회), 2015년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사소한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현장에 출동하여 재물손괴 사실을 탐문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달리 1심 선고 후 1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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