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443 (1997.10.15)
세목
소득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함. 이 경우,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증여로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를 계산하여 판정함.
회 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2. 이 경우,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2회이상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증여로 추가부담하는 증여세를 계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가 당해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수증자가 납부하는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합친금액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보다 큰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