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 | 부가 | 2005-04-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 (2005.04.29)
요 지
매출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지급부도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