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199 (2000.06.14)
세목
인지
요 지
급식물품공급계약서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회 신
귀 질의서에 첨부된 “급식물품공급계약서 (계약자 : ○○중앙회, ○○초등학교, 물품 : 육류)”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회에서는 축산물 및 가공품을 학교에 납품하고 있으며, 학교 및 기타 관공서와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구입과 지급결의서에 의거하여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당 회에서는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별 세율에 관련된 법률에 의거,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는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구입관련서류에 (500만원초과시) 인지첨부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귀 청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 회신요청내용-
◉ 육류를 학교나 관공서에 납품시 납품계약서나 구입과 지급결의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및 과세기준과 근거
◉ 만일 면세사항일 경우 면세사유는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42 - 1297(’92. 8. 18)
1.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46440 - 2588(´94. 12. 21)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ㆍ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 소비46440 - 630(´94. 3. 31)
인쇄물공급계약서중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인쇄물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ㆍ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ㆍ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