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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0.2.11.선고 2009고단172 판결
가.뇌물수수·나.뇌물공여
사건

2009고단172.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3. 나. 무직

주거 경북

등록기준지

검사

진정길

변호인

법무법인 1, 2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0. 2. 11 .

주문

피고인 A을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B을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 5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A로부터 2, 600, 000원을, 피고인 B으로 부터 1, 000, 000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4. 4. 경부터 2007. 2. 15. 경까지 D군 건설과 건설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골재인허가 업무 등 건설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05 .

4. 4. 경부터 2007. 2. 15. 경까지 D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시설계장으로 근무하면서 D군 있는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인 업무 ( 쓰레기 매립과 관련한 민원해결, 매립장 내 악취 방지를 위한 복토 구입 등 ) 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C는 1989. 4. 1. 경부터 2008. 11. 12. 까지 D군청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D군 건설과 소속으로 골재채취현장 하천감시 및 골재채취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C는 평소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종합골재중기를 운영하는 E 등의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골재채취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왔으며, C가 기안한 골재채취허가 서류들에 대하여 상급자인 피고인 A이 곧바로 결재를 하지 않거나 반려할 경우 C는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

C는 2006. 5. 경 D군청 건설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왔다 갔다 하는 데 주머니가 말랐다 ” 는 말을 들었다 .

피고인 A는 그 무렵 D군청 건설과 복도에서 골재채취인허가 업무의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하급자인 C로부터 “ 아까 계장님이 돈이 없다고 걱정을 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는 취지의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 피고인 A, B의 뇌물수수

가. 모두사실 D군 환경산림과 환경시설계장 피고인 B은 2006. 6. 경 경북 있는 쓰 레기매립장 ' 농촌폐기물 조합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로 사용할 흙이 필요하게 되자. 그 무렵 D군청 건설과 복도에서 C에게 “ 흙을 구해 달라 ” 고 말을 하였다. C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하상정비공사를 하던 흙이 나오고 있는데 그 흙을 청소계 ( 환경 시설계 ) 에 줍시다 ” 고 하였고, 피고인 A은 “ 청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 고 지시하였고, C는 피고인 B에게 “ 흙이 있다 ” 고 하였다 .

피고인 B은 그 무렵 D군청 환경시설계 폐기물 담당자인 F에게 “ 흙이 있다고 하니 C를 찾아가라 ” 고 하였고, C는 그 무렵 건설과 사무실에서 F에게 “ 저번에 얘기한 흙이 진보현장에서 하상정비를 하고 있어 흙이 거기서 나오고 있다 ” 고 하였고, F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피고인 B은 F에게 “ 흙을 구입하라 ” 고 지시하였다 .

C는 그 무렵 E에게 “ 현장의 흙을 매립장에 실어주라 ” 고 말을 하였으나, 이 “ ( 하상 정비로 받은 돈으로는 ) 쓰레기매립장까지 흙을 운반할 경우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 고 거부하자 “ 청소계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 예산을 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

E은 그 무렵 위 환경시설계에 복토 운반에 대한 장비임차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 2006. 6. 22. D군과 ‘ 복토흙 운송에 따른 장비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복토흙을 쓰레기 매립장에 운반하였다 .

C는 2006. 6. 일자불상경 군청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 A과 피고인 계약했다고 하는데 그 돈이 나오면 청소계와 건설행정계 회식으로 사용하자 ” 고말을 하였다 .

D군은 2006. 7. 중순경 E에게 복토흙 운송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는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금원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360만 원을 교부받았

나. 피고인 A의 뇌물수수 1 ) 피고인 A은 2006. 7. 중순경 D군청 건설과 복도에서 C로부터 “ 청소계에서 나온 돈이라고 줍디다 ” 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 ) 피고인 A은 2006. 7. 중순경 ( 전항의 다음 날 ) D군청 건설과 사무실 책상에서 C로부터 받은 그 돈인데 계장님 하이소 ” 라는 말과 함께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A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인 현금 160만 원을 수수하였다 .

다.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06. 7. 중순경 D군청 건설과 앞 복도에서 C로부터 “ E이 주는 돈입 니다 ” 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인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3. 피고인 C의 뇌물교부 피고인 C는 제1항 및 제2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골재채취 업무와 관련하여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 B에게 1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C와의 대질 부분 포함 )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 피고인 C, 피고인 B, E과의 각 대질 부분 포함 )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무원 신상카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자격정지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에게 3회에 걸쳐 260만 원, 피고인 B에게 1회 1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앞서 든 유죄 인정의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① 돈을 준 시기와 장소, 전달방법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 A, B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C가 신촌 하상정비에서 나온 흙을 쓰레기 매립장에 옮겨 준 공사업자 B에게 D군에서 나온 장비임차료 4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40만 원을 공제한 36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360만 원을 교부했다고 하는바 그 전달 경위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점. ③ 피고인 나온 흙을 쓰레기 매립장 복토 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A, B 또한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④ D군청이 E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 그 돈이 피고인 C에게 전달된 경위, 피고인 C가 처음에 건설행정계와 환경시설계의 회식비로 이 돈을 사용하자고 하다가 결국 각 계의 계장들인 피고인 A, B에게 이를 전달하게 된

경위 등이 충분히 수긍할만하고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되는 점. ⑤ 피고인 A에게 3회째 교부한 돈의 액수나 2, 3회 교부 장소 등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으나,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3년 가까운 공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돈을 건네받게 된 경위 나회식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상세히 자백한 점. ① 골재채취업무의 주무 계장이 아닌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이 공여되었다면, 주무 계장인 피고인 A에게 이를 상회하는 액수의 금원이 공여되는 것이 일반적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C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C가 돈을 주었다는 진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점.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함으로써 피고인 A, B을 음해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이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물의를 일으킨 바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수뢰한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민간업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인 피고인 C가 스스로 교부한 돈을 수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자격정지형을 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

판사

판사 R 전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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