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9 (2006. 10. 31)
세목
양도
요 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는 것이며,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산 구산 반동리에 소재한 당초 조부소유의 농지(A)와 제3자의 농지(B, C) 등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65.02.03, 65.05.25, 65.06.09 각각 소유권 이전)
- 본인은 토지 취득(65년) 후인 69년도에 농지소재지를 떠나 부산에서 계속 거주함.
- 상기 농지는 본인 출생 이전부터 대대로 선조가 소유한 농지임.
- 상기 농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1940년부터 1969년 기간중 30년간 부친과함께 직접경작 하였고 부친은 주민등록상으로만 1982.7.22자로 부산으로 이전되어있으나 실제는 농지소재지에서 1991년 사망일까지 계속 재촌자경을 한 경우임
○ 질의내용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조부로부터 손자명의로 이전된 토지와 제3자로부터 본인의 명으로 등기이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2. 상기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삼46014-100, 1997.01.20
【질의】
1. 본인의 조부는 1973. 5. 15 사망하셨으며, 생전에 장손인 본인에게 선조의 묘 및 묘답이 있는 재산을 증여하시기로 하였으나 조부는 1973. 5. 15 사망하시었고, 조부의 사망 후에도 상기 재산을 본인이 계속 관리하여오다 1993. 12. 23 상기 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해, 1967. 5. 20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1993. 12. 23 접수하여 등기를 필하였음. 조부의 상속인으로는 본인의 부친과 고모 두분이 있으며 상기인들도 조부께서 생전에 본인에게 상기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2. 상기와 같이 사망한 조부의 재산을 조부 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조부 사망후에 증여이전 하였을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
생전에 증여 하기로 하였으나, 증여 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여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등기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등기접수일 현재 시점으로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나, 조부가 사망하였으므로 조부의 상속인인 부친 및 고모들이 법정지분대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하여 등기접수일 현재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214, 2006.07.11
【질의】
(사실관계)
- 등기부상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가 1960.12.31. 토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한 「상환완료」이고 등기접수일자가 1987.9.18.인 경우
(질의사항)
위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질의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4팀-1569, 2006.06.02
【질의】
(사실관계)
충북 청원군 ○○면 소재(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 소재 답(3필지 : 2,706㎡)을 부모님이 1992년부터 재촌ㆍ자경하다 2005년 7월 형님과 질의자인 본인에게 지분 증여해 주셨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 자식에게 증여를 해줌으로써 아버지(13년 자경)께서 받으실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다면 재촌ㆍ자경으로 8년 이상 다시 농사를 지으면 다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재촌ㆍ자경(2005년 7월∼2013년 7월)기간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 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4팀-1717, 2005.09.23
【질의】
(내용)
피상속인 부가 1969년 취득하여 3년 동안 경작하다가 1972년 사망하고 모가 당해 농지를 6년 이상 경작하였으나 당해 농지는 본인(당시 고등학생 임)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상속개시 당시부터 본인은 피상속인과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음.
(질의)
- 위의 상속농지를 양도할 경우 부와 모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 하였으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취득일은 언제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상속받은 농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그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