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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579 | 상증 | 1986-02-18
문서번호

재산01254-579 (1986.02.18)

세목

상증

요 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 신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진정인은 부자지간이고 진정인 김○○은 1979.12.22 서울 ○○구 ○○동 구 ○○번지 대지 159.5평 신 ○○번지를 소유하고, 이 지상에 건물을 건립해 당시 ○○다방을 운영하다가 가정 사정으로 이를 매각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발생되어 매각하고자 하던 차 당시 자식인 진정인 김○○는 타인에게 매각한다는 데 반대하여 그 때 가격을 소지한 금액인 금 3,000만원으로 정하고 일부금은 지불하고 일부금은 다방을 운영해서 위 대금을 완불하여 정당한 매매로서 인계인수한 것입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진정인은 정식으로 매매에 의한 동거이전까지 완료했음에도 당시 ○○세무서에서는 이를 일방적으로 단순히 부자지간이란 이유만으로 1982년도 2기 수시 분으로 증여세 금 62,492,340원을 부과하여 고지서가 발급하였지만 진정인 등은 사실이 매매인지라 무관한 상태로 방치한 것입니다.

○ 이러한 것을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체납자로 단정하고 현재 진정인 김○○ 소유인 서울 ○○구 ○○동 대지 468.6평방미터를 성업공사로 하여 금 경매에 붙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더우기 가산세로 금 12,498,420원까지 첨가해서 금 74,990,760원이란 거액의 과세로 압류해서 경매 처분한다니 사실에 입각한 조사로 원칙에 위배됨이 없는 조치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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