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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4 2017고단1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8.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2017. 4. 11. 20:45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F(54 세) 의 택시를 타려 하였으나 위 택시가 피고인을 지나치자 화를 내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쫓아와 조수석 문을 열어 택시를 세운 후 “ 씨 발 새끼야 왜 승차거부를 하 노”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흔들어 함께 넘어지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통화내용)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등, 수사보고( 피의자 B 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 B의 누범 범죄가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인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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