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15 2015고정168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B상가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위 상가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남 밀양시 B상가아파트 B동에서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면적이 3,242.11㎡인 위 상가아파트 B동에 대해 2014. 7. 31.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통보, 아파트상가결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