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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15 2015고정168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B상가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위 상가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남 밀양시 B상가아파트 B동에서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면적이 3,242.11㎡인 위 상가아파트 B동에 대해 2014. 7. 31.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통보, 아파트상가결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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