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노41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9노3320호 국민연금법위반 등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