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5 2018고정29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2017. 8. 25. 안양시 동안구 B, 3층 소재 C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위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주)D와 '2017. 7. 15. 시공사선정임시총회'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총회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채택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조합과 ㈜D이고, 비록 추후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내부적인 정산 합의에 불과한 점, 시공사가 용역대금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공자 입찰참여규정을 정하였더라도 현실적인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합이 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을 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옳으며,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