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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9 2017고단87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2012. 5. 1.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자동차등록 대행 업무를 한 사람이고, E은 F에 있는 ‘G’ 라는 행정 사 사무실에서 자동차등록 대행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과표( 세 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를 낮춰서 신고 하면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은 서류상으로만 설립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소위 ‘ 대포회사’ 인 합자회사 H의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을 10만 원에 구매한 후 위 서류를 E에게 제공하고, E은 차량 명의 이전 등록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차량을 위 대포회사 명의로 이전하여 과표를 낮춘 후 실제 양수인에게 다시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차량 이전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를 줄이고 차액 상당액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11. 3. 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사실은 합자회사 H가 I SM520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차량 등록 사업소 담당 공무원에게 J 소유의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위 합자회사 명의로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위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합자회사 명의로 차량 이전등록을 마치게 하고,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11. 8. 경 위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사실은 합자회사 H가 K 토러스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L 소유의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위 합자회사 명의로 차량 이전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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